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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형복사판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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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태휘수 2024. 10. 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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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동파방지 등에 사용 가능한 천정 부착형 원적외선 복사난방패널의 설치에 적용한다.

2. 설치 승인

설치대상자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에 한하며 원만한 설치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설치대상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해당업체의 판매승인을 받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 하여야한다.

3. 기기 및 재료

설치대상 제품은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정규모델에 한하며 전기용품안전인증 (KC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 46조 제 6호에 근거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인정한 준불연재급 (KFI 인정제품)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 및 부품은 KS 표시품, KC 인증품 또는 국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KC 인증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자재 및 기기 관리

제품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해당업체 또는 설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한다.

5. 일반 설치 사양

차단기 용량에 맞도록 원적외선 복사패널의 수량을 산정하여 병렬 연결하고 차단기의 출력단을 거쳐 복사난방 패널로 배관 및 배선이 이루어진다. (이때, 차단기의 용량보다 5~10% 낮게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복사난방 패널의 정격전압은 220V, 소비전력은 500W (SM-5), 750W (SM-7), 1,000W (SM-10) 이며 정격이 달라지면 열량 및 원적외선의 분광방사율 (90% 이상) 이 달라지므로 정격전압인 220V를 공급하여야 한다.

공기 중의 대장균과 녹농균의 항균 능력이 90% 이상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 효과는 제품에 전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어야 한다.

탈취율(암모니아, 포름알데히트 등)120분내 40% 이상이어야 하며 음이온은 500 (ION/CC) 이상이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어야한다.

전선은 600V CV Cable 또는 600V HIV 전선을 사용하여야하며, 복사난방패널의 설치수량에 따라 허용전류를 고려한 전선을 사용하여야한다. 전선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된 후강전선관 (KS) 또는 고장력 Flexible Tube를 사용한다.

복사난방 패널의 방사율은 9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패널의 원적외선 방사범위는 평상시 사용 할 경우 4~14을 방사해야 한다.

복사난방 패널의 평균 표면온도는 섭씨 300도를 넘어서는 안 되며, 패널 후면 천장재의 표면 온도는 섭씨 70도 이하 이어야 한다. 또한 천장재의 재질은 100도 이상의 내열성이 있어야 하며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6. 공사범위

전기분전반에서 복사난방 패널까지의 배선은 패널 납품업체에서 시공한다.

복사난방패널의 취부는 패널 납품업체에서 시공한다.

전원공급은 단상 교류 220V 정격전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복사난방패널 설치 후 시운전은 패널 납품업체에서 한다.

7. 주의사항

복사 난방패널의 전면부 방열판은 180~230의 고열이 발생하므로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접촉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복사 난방패널을 임의로 분해하여 전기회로 등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방열판은 특수 세라믹 도료로 코팅되어 있으므로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성능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설치 시 천정재질과 천정구조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설치 거치대와 천정면을 고정시킬 때 고정나사가 절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제품과 거치대와의 조립 시에도 고정나사로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복사 난방패널과 분전반 간의 전선은 반드시 KS 규격제품의 PVC 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이 복사 난방패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품 설치 수량에 따른 허용전류를 반드시 고려하여, 누전차단기 등이 허용 용량범위 내여야 하며 케이블은 KC(KS) 기준에 맞게 사용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별 온도조절기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충분한 전원용량 및 차단기 용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원용량에 맞는 전선의 굵기 및 허용전류 등을 계산하여 연결부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십시오)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난방외 사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