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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시스템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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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태휘수 2024. 10.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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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항

용 도 : 판매시설(소매시장 내 근린생활시설),1종근린생활시설,교육 및 연구시설

규 모 : 10,277(3,108,79)

설치개요

본 시방서는 상기현장에 대한 건물의 냉, 난방 열원장비의 운전비 절감 및 에너지 낭비를 방지 할 수 있는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적용범위

1.3.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1.3.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상이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1.3.3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1.3.4 설계도서 및 각 시방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적용방법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아래의 법규를 준용하여 공사 및 납품의 제반 진행절차를 이행한다.

1.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1.4.2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1.4.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1.4.4 건축설비 표준시방서

자격요건

본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설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은 공사업을 등록한 시공업체로 규정한다.

1.5.1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5.2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 및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품질기준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고시 45조에 의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승인된[·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상 불합리하거나 장치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에 기술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다.

공사현장 관리

자재 및 기계도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공사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또는 통행인 등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 현장 내의 사고 및 화재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을 주의를 기울여 수행한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등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사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한다.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기기 및 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를 사용하며 KS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운반시 외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 반입하여야 하며 장비반입 전 감리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검수 완료 후 반입하여야 한다.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발주기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장비와 기기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먼지, 화기물, 공사 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안전하게 운송한다.

자재의 반입은 공정표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반입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시공 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기준에 따라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시공한다.

시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에 필요한 일체의 도면을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설치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에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보고서를 제출한다.

시공 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감독원의 시험 및 검사를 받으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작업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설치한다.

시운전 및 준공

시공자는 시운전을 위한 일정을 감독원과 협의한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자는 담당자에게 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유지관리 지침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의 준공도서 1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은 수정 반영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준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사진으로 자료를 제출한다.

서비스 및 보증

당해 설비는 준공일로부터 3년간 하자의 책임을 지며 소모품 및 운전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고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자발생시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준공전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사용자에 제출하고, 증권의 약관에 준하여 의무사항을 준수 한다.

약관의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으면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관련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