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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카드를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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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태휘수 2025. 12. 2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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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규정

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급해 주는 카드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