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일반콘크리트(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
2. 동절기 주택건설 현장에 대한 ‘레미콘 기온보정강도 적용 등’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
3.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참고
① 4℃ 이하 콘크리트 타설 시 기온보정강도 6MPa 적용
- 기온보정값 적용 후 KS규격에 해당 호칭강도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강도 사용
(예 : 품질기준강도 30Mpa + 기온보정값 6Mpa = 36Mpa 의 경우 35Mpa 주문가능)
- 버림콘크리트 등 비구조체 : 기온보정 불필요
② 콘크리트 품질기준강도 확보방안 수립 (책임기술자 승인 必)
③ 혼화재 사용비율 준수 (플라이 애쉬 15% 이하, 고로슬래그 30% 이하)
④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구조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보관)
가. 적용기준
ㅇ 일평균 기온 4°C 이하일 경우, 품질기준강도에 기온보정강도 6MPa를 가산하여 타설강도 결정
ㅇ KS 규격에 해당하는 호칭강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상위 호칭강도를 적용함
*예: 품질기준강도 30MPa → 적용강도 36MPa (30+6) → 발주규격 35MPa 적용
나. 적용기간
ㅇ 근거자료: 기상청 기상자료 10년 평균기온 기준 일평균 4°C 이하로 적용되는 기간을 그래프나 표로 첨부
다. 변경 물량 산출 내역
ㅇ 규격별, 동별/층별 세부 변경 수량을 반영
ㅇ 당초수량, 변경수량, 증.감수량 반영
라. 공사비 변경금액(예상)
ㅇ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금액 명시
마. 예정공정표에 따른 예상으로 향후 기온변화에 따라 수량변경의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재변경이 예상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