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40) 개정에 따른 동절기 레미콘 타설 시 기온보정강도 적용 등 국토부 표준 시방 기준 안내
Ⅰ. 개요
ㅇ (국토부 표준시방 개정) 일평균 4℃ 이하 저온 환경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구조물 안정적인 강도 확보를 위한 표준시방서 개정(’24.1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및「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일부 개정 (국토부고시 제2024-879호)
ㅇ (기준 재안내) 동절기 콘크리트 품질향상 및 상위기준 준수를 위해 한중 콘크리트KCS142040 표준 시방서 개정 내용 재안내
Ⅱ. 표준시방서(KCS 14 20 40) 주요 개정내용
➊ (기온보정강도) 겨울철 저온조건에서 콘크리트 강도발현을 위해 4℃ 이하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기온보정강도 6MPa 적용(28일 재령 기준)
* 버림콘크리트 등 비구조체는 기온보정강도 적용 제외
| ※ “품질기준강도+기온보정값” 적용 후 KS규격(KS F 4009)에 해당 호칭강도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호칭강도값을 적용 (국토부 QnA 참조) (예시) 품질기준강도 30MPa, 기온보정값 6MPa 적용 시 35MPa로 주문 가능 |
➋ (보온양생계획) 재령 28일 이내에 품질기준강도가 발현될 수 있도록 초기 및 계속 보온 양생계획 수립(책임기술자 승인)
➌ (혼화재) 저온에서 강도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 사용비율* 제한
* 플라이 애쉬 15% 이하, 고로슬래그 30% 이하
➍ (현장양생공시체) 타설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 제작 및 콘크리트 품질검사 수행
* 설계도서에 강도가 표기된 콘크리트는 전부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必(설계강도와 실제 강도 확인용)
붙임1. 콘크리트 강도 정의 및 종류
| 구분 | 설계단계 | 시공단계 | 제조단계 | |
| 강도 종류 | 품질기준강도 (Fcq ) |
호칭강도 ( Fcn) |
배합강도 ( F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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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강도 ( Fck) |
내구성기준강도 ( F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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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구조 설계단계의 강도 | 소비자가 레미콘에 주문하는 규격 강도 | 레미콘공장에서 호칭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배합설계 강도 | |
| 강도 결정 | 와 중 큰 값 적용 | 품질기준강도+기온보정강도 | 호칭강도+할증강도 | |
붙임2. 국토부 표준시방서(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