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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벽 단열재 설계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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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태휘수 2025. 10. 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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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및 화재안전성능 강화, 하자저감 및 시공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외벽(외기직·간면)

단열재 설계 및 시공관리기준 개선으로 저에너지의 안전한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추진배경)

(자재성능 강화) 기존보다 우수 성능(단열/화재 등)의 단열재가 개발되고 있어 적용검토 필요

(하자저감) ’17년부터 단열재 두께 확대로 마감재(창호/주방가구) 처짐·개폐불량 등 하자 증가

(상위규정 반영) 단열재 KS ·폐합(’24.7)에 따라 물성치, 범주체계 등 설계기준 반영 필요

 

(검토내용)

1)

자재성능 측면

열전도도 및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통해 저에너지·안전주택 구현

- (열전도도) PIR0.025보다 PF(페놀폼)0.022이 더 우수하여 에너지절감 유리 및 두께축소 가능

- (화재안전) PIR(13)은 가연성이나 PF(-D)난연성이 확보되어 화재성능 강화 가능

2)

하자저감 측면

단열재 두께 축소 및 자재특성 고려한 관리기준 마련으로 하자저감 가능

- (처짐/탈락) 단열재 두께 및 창틀 폭 확대로 창틀 내민길이 증가, 중량마감재 고정력 감소

- (경시변화) 단열성능 저하가 낮은 단열재 적용 필요 저하율은 EPS, 잔여 열전도도는 PF가 우수

- (수축변형) 제작 초기 수축변형 방지를 위해 치수안전성 물성치 고려 필요 PF가 가장 유리

- (내습·내수성) 흡수성 물성치 의무적용 및 심재 노출 방지조치 등 내습·내수성 강화 필요

3)

공사비 측면

창틀 폭 및 바닥면적 동반 감소로 창호·골조공사비 절감 가능

- (절감효과) 중부1·2 최대 733천원/, 남부·제주 최대 231천원/전용 59확장형 외기직면 기준

 

개선()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종류

경질폴리우레탄폼 (PIR 13)



비드법 (EPS 22)


페놀폼 (PF -D)
설계
지침
두께





자재
기준
- 1)난연성/흡수성/실내공기오염물질 관리기준 마련, 2)제조경과기준 마련 시방서
상세도
시공
기준
- 1)단열재 2겹시공 조건부 허용,
2)단부(심재 노출부) 처리기준 마련
창호 창틀폭

290mm 이상



245mm 이상


245mm 이상
상세도

 

(절감금액) 연간 약 274억 절감 가능 (’25년 운영계획상 착공물량 5.9만호 기준)

 

(적용시기) ’26년 신규(변경)사업승인 신청분부터 (, 변경승인지구는 사업부서 판단)

 

공동주택 외벽 단열재 설계기준 개선(안)_최종_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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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벽 단열재 설계기준 개선(안)_최종_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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