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 및 화재안전성능 강화, 하자저감 및 시공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외벽(외기직·간면)
단열재 설계 및 시공관리기준 개선으로 ‘저에너지의 안전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 (추진배경)
ㅇ (자재성능 강화) 기존보다 우수 성능(단열/화재 등)의 단열재가 개발되고 있어 적용검토 필요
ㅇ (하자저감) ’17년부터 단열재 두께 확대로 마감재(창호/주방가구) 처짐·개폐불량 등 하자 증가
ㅇ (상위규정 반영) 단열재 KS 통·폐합(’24.7)에 따라 新물성치, 범주체계 등 설계기준 반영 필요
□ (검토내용)
1)
| 자재성능 측면 |
열전도도 및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통해 저에너지·안전주택 구현
- (열전도도) PIR0.025보다 PF(페놀폼)0.022이 더 우수하여 에너지절감 유리 및 두께축소 가능
- (화재안전) PIR(1종3호)은 가연성이나 PF(Ⅰ-D)는 난연성이 확보되어 화재성능 강화 가능
2)
| 하자저감 측면 |
단열재 두께 축소 및 자재특성 고려한 관리기준 마련으로 하자저감 가능
- (처짐/탈락) 단열재 두께 및 창틀 폭 확대로 창틀 내민길이 증가, 중량마감재 고정력 감소
- (경시변화) 단열성능 저하가 낮은 단열재 적용 필요 ※ 저하율은 EPS, 잔여 열전도도는 PF가 우수
- (수축변형) 제작 초기 수축변형 방지를 위해 치수안전성 물성치 고려 필요 ※ PF가 가장 유리
- (내습·내수성) 흡수성 물성치 의무적용 및 심재 노출 방지조치 등 내습·내수성 강화 필요
3)
| 공사비 측면 |
창틀 폭 및 바닥면적 동반 감소로 창호·골조공사비 절감 가능
- (절감효과) 중부1·2 최대 733천원/호, 남부·제주 최대 231천원/호 ※ 전용 59㎡ 확장형 외기직면 기준
□ 개선(안)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고 | |
| 단 열 재 |
종류 | 경질폴리우레탄폼 (PIR 1종3호) 비드법 (EPS 2종2호) |
페놀폼 (PF Ⅰ-D) |
설계 지침 |
| 두께 | ||||
| 자재 기준 |
- | 1)난연성/흡수성/실내공기오염물질 관리기준 마련, 2)제조경과기준 마련 | 시방서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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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기준 |
- | 1)단열재 2겹시공 조건부 허용, 2)단부(심재 노출부) 처리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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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 창틀폭 | 290mm 이상 245mm 이상 |
245mm 이상 |
상세도 |
□ (절감금액) 연간 약 274억 절감 가능 (’25년 운영계획상 착공물량 5.9만호 기준)
□ (적용시기) ’26년 신규(변경)사업승인 신청분부터 (단, 변경승인지구는 사업부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