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저온 환경(일평균 기온 4℃ 이하)과 비오는 날 콘크리트 공사 시 품질 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24.12.30.)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저온환경 및 강우·강설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5.1.1부터 즉시 적용되며,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 또한 의무화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품질관리(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내용)
- (기온보정강도 적용) 저온 환경에서 강도 확보를 위해 6MPa를 추가로 확보
- (혼화재 사용 축소) 플라이 애쉬 25% → 15% 이하, 고로슬래그 50% → 30% 이하
다만, 구성재료나 양생방법의 개선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내용)
- (원칙적 금지) 강우·강설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로 콘크리트 타설 금지
다. 현장양생공시체 의무활
-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라. 기계적 이음, 철근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개정
- 다양한 기계적 이음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마. GFRP 보강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제정
-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대용으로 적용 가능토록 구조설계 기준 신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